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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4고단16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0』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란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10: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상호가 없는 계란도매점에서 H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에서 K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 합계 5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L 소재 ‘M’ 유흥주점에서 그 중 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958』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6만원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세계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43』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