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9:20 경 포항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