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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단2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7. 18:1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너 이 씹할 쌔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이 후레자식 아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8: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를 피우려 다가,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