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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5550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6면 아래에서 9행 부분 “보기 어렵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80258 판결의 취지 참조) 제1심판결문 이유 중 6면 아래에서 3행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1. 6. 10.자 이 사건 보증에 관한 각서는 원고들의 강박 및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의하여 피고의 진심과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도 피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민법 제107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