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피고는 원고에게 499,947,67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18% 의 비율로...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1. 경기 양평군 C 대 267㎡ 외 3 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26억 원을 변제기 2015. 1. 21., 이자율 연 ‘ 금융채 (AAA) 유통 수익률 3.18%’, 지연 손해금율 ‘ 연 17% 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8%, 3개월 이상일 경우 9%) 을 더한 비율’ 로 정하여 기업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하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라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2016. 8. 30. 주식회사 D을 인수한 주식회사 F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G 유한 회사는 2016. 9. 28. 주식회사 F 및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 양수도 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관련 담보를 양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H는 2017. 5. 12. G 유한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관련 담보를 양수하였고, G 유한 회사는 2017. 6. 14.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 4. 23. 피고가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경기 양평군 C 대 267㎡ 등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I) 을 하였고, 2019. 6. 25. 주식회사 H가 278,603,676원을 배당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8.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잔존한 채권 전부( 원금을 499,947,673원으로 특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H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