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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저질러지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