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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5가합1113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3. 6.부터

3. 19.까지 14일간 요추염좌를 이유로 C소아청소년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2,37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B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우체국 2008. 3. 20. 에버리치상해보험 25,300 20,000 560,000 2011. 8. 12. 실효해약 2 2008. 3. 20. 하이로정기보험 71,100 20,000 20,000 560,090 3 2008. 3. 20. 우체국암치료보험 28,900 10,000 10,000 280,040 4 2008. 3. 20. 우채국건강보험 55,800 20,000 20,000 840,180 5 2008. 4. 21. 우체국안전벨트보험 9,900 6 원고 2009. 9. 25. 무)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보험 44,500 30,000 22,370,000 정상 7 롯데손해 2009. 9. 25. 무) 롯데성공시대보험 62,350 30,000 40,000 34,610,000 정상 8 현대해상 2009. 9. 25. 무) 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51,780 미확인 정상 9 메리츠화재 2010. 2. 23.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 44,030 15,242,519 정상 10 2010. 2. 23.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