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521 앞에서 성수동 라성사우나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일방통행로 이면도로상을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구간으로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일방통행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D 세라토 승용차를 펜더 패널 어셈블리 등 수리비 합계 1,26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1. 10: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라성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5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521 앞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