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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59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C는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과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E는 C로부터 콘크리트 기초설치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는 위 B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공사를 하던 중 인접한 F에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향후 일조량이 침해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C가 F의 수목을 벌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며 벌채를 지시하고, 이에 E가 2~3일 후인 2017. 3. 12.경 F 1,222㎡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약 40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는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검증결과

1. 피해 종중제출 사진, 공사계약서(태양광발전소), H 대화내용, 각 녹취록 ① C 및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C와 H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2017. 4. 3.경 C에게 ‘나무는 한번 더 연락해보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C로부터 ‘민원문제는 업자가 의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나무도 베자고 의견을 않드렸겠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