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에 있는 28번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지보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단기간에 이미 2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겠다고 진술(수사기록 39쪽)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비록 피고인이 사건 후 이 사건 화물차의 폐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