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23.부터 2011. 5. 27.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2)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7. 10. 19.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20.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오랜 기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해온 점,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그 병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기까지 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작성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4. 5. 7. ~ 1984. 5. 12. 1/1 1형 무장해 1985. 7. 1. ~ 1985. 7. 6. 1/1 1형 무장해 1997. 5. 6 ~ 1997. 5. 10. 1/2 F0 1형 무장해 2011. 5. 23. ~ 2011. 5. 27. 1/2 F0 13급16호 2013. 10. 30. ~ 2013. 11. 1. 1/1 비활동성 폐결핵 F0 13급16호 2016. 6. 22.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