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누68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에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언니인 D도 세무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7,208,280,46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총 698,454,9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중 160,416,096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대법원 2015. 11. 17. 2015두48273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로 별지가 누락되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