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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4가단9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3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