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가단54217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4,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 13:40경 혼자 프레스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다가 왼쪽 제1수지 불안전 절단상 및 2, 3, 4수지 동맥파열, 수지 신경근파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이고, 원고가 작업시 사용하던 프레스 기계는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안전지도를 하고, 숙련자 내지 상급자로 하여금 원고를 관리, 감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혼자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프레스 기계를 작동함에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기계를 다루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