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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동 1 층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여자 화장실 문을 열어 피해자 D( 여, 25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시 위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과 팔 일부를 위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