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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2624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5.17.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소외 C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제2동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한편 소외 이유푸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35만 원, 존속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인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19. 위 임차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5.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8. 5. 17.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가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475만 원을, 원고가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88,553,92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5. 2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가 소액임차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1,450만 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⑴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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