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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지의무 대상인 당뇨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1. 5. 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2회에 걸쳐 15개의 병원을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합계 6,976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1. 6. 12.부터 2001. 6. 30.까지 19일간 E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해 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04. 4. 16.부터 피해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뇨 병력을 숨기고서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아무런 동기도 없음에도 보험모집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6,976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납한 금액은 6,583,874원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