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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46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설비업자로서 F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12. 9.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7. 5. 12. 이후로는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1. 7. 12. 위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6.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사무실 보수공사를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 후 그 사무실을 G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G 또는 피고인 B가 위 사무실을 점유하게 되었고, 2011. 7. 12. 당시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점유하거나 E 주식회사가 위 건물 옥상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09.경 피고인 A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해남군 소재 H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 등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었으나 그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E 주식회사가 위 건물 옥상 사무실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그 공사대금 8,63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옥상을 E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유권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3. 21.경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8,635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위 건물의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치권을 신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