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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7189

지연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20,64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청구원인 제3항 제3행의 ‘채권자’는 ‘피고 A’으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