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쇼파와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