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준특수강도 죄에 대하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정 강력 범죄 법’ 이라 한다) 제 3 조를 적용하여 그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누범 가중을 하였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 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3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누범 전과 역시 특정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한편 특정 강력 범죄 법 제 2조 제 1 항은 특정 강력 범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 특정 강력 범죄 ”를 열거하면서 제 5호에서 " 형법 제 2편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 333 조( 강도), 제 334 조( 특수강도), 제 335 조( 준강도), 제 336 조( 인질 강도), 제 337 조( 강도 상해 ㆍ 치상), 제 338 조( 강도 살인 ㆍ 치사), 제 339 조( 강도 강간), 제 340 조( 해상 강도), 제 341 조( 상습범) 및 제 342 조( 미 수범. 다만,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1조의 2 및 제 332조의 미 수범의 제외한다) 의 죄 “를 들고 있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2012. 12. 9.부터 2013. 4. 초순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누범 전과 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