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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03 2019가단200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망 AX을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 P, Q,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P, Q, R, S, T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