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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단859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대출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일부 사람들 로부터 는 대출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 로부터 는 위와 같이 양도 받은 계좌에 대출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② 피고인 A은 2017. 3. 2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일부 사람들이 발송한 체크카드를 경기도권 F 사무소에서 찾아 이를 인출 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 이른바 ‘ 전달 책’) 을 하기로 하고, ③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 받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인출할 액수를 지시 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피의자는 2017. 3.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신한 은행 서민자금 대출 팀 H 주임이다.

원하는 대출금 (5,300 만원) 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조금 더 올려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국민카드 사 법인 팀 변호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달라. 이후 원하는 대출금을 1년 간 4.1 퍼센트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2. 13:00 경 I 명의 우리은행계좌 (J) 로 600만 원, K 명의 신한 은행계좌 (L)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