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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SK그룹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인 F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내 여동생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꼭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SK그룹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3개월 이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전거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자전거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7.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2층에서, 피해자 H에게 “체인 없는 자전거를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00만원 투자를 하면 매주 2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한달 후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다시 돈을 투자해 주면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