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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71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고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무배당 롯데 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계약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①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 무배당 롯데 해피하우스 가정종합보험( 이하 ‘ 이 사건 장기보험’ 이라 한다)’ 계약은 실제로 보험 계약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 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1회 보험료를 대납하였을 뿐이고, 이후 보험 계약자들 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으면서 대납한 금액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장기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시 상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②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 인과 보험 계약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료 합계액 (77,495,910 원) 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및 시 상금의 합계액 (32,560,240 원) 을 초과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보험 대리점 계약서 및 부 속 약정서는 롯데 손해보험 I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T이 피고인으로부터 B 법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아 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롯데 손해보험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약서 및 약 정서가 롯데 손해보험의 직원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관련 직원에 대한 무고죄를 구성한다.

2)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