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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노638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 의 공동 상표권자 중 1 인인 L은 M에게 제 3자에게 상표 사용을 위임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도 ‘F’ 상표권이 L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M은 피고인에게 성환 지역에서 ‘F’ 상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직 산, 성거, 입장 지역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L에게 연락하여 상표 사용을 허락 받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넘어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사실상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 ‘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한다는 목적’ 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목적 범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법 위반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O’ 책자를 발행할 당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 의 공동 상표권 자인 L과 M은 F 영업권 양도 및 위임 계약 당시 M이 영업권과 거래처를 L의 양해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증거기록 제 2권 69쪽 F 영업권 양도 및 위임 계약서 제 7 항), 이는 L과 M 사이의 사적 계약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위 계약 내용을 알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상표권이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