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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계단창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 상자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침대 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낸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계단창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앞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마주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