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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37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62,459,766원 및 그 중 47,460,95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주식회사, B,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