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37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62,459,766원 및 그 중 47,460,95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주식회사, B,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62,459,766원 및 그 중 47,460,950원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주식회사, B,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