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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15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72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