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1:2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38길 46(장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정차한 261번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 하던 피해자 B(여, 26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쳤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