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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0 2011가단3071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에, 경기 광주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전 1,523평이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G 전 1,523평은 1957. 11. 15. I 전 1,280평과 J 전 24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I 전 1,280평은 1961. 12. 29. 일부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I 전 1,570㎡(475평)와 K 임야 2,661㎡(805평)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K 임야 2,661㎡는 1986. 12. 30. 일부 지목변경을 거쳐 K 임야 2,204㎡, L 도로 45㎡ 및 M 도로 412㎡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2,204㎡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2003. 10.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L 도로 45㎡ 및 M 도로 412㎡는 1991. 10. 23. N, O와 함께 P로 합병되었고, 이와 같은 합병된 P 도로 3,709㎡는 다시 J, Q과 함께 R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합병되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1. 9. 접수 제151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등기소 2007. 8. 29. 접수 제52331호로 2007. 8.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1. 9. 접수 제151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85104호로 2006.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