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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1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금호산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망인은 금호산업의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는 수천 개의 내역에 대한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중압갑과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총 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 3건은 입찰 마감시한이 망인의 사망 1개월 전후였으므로 사망 당시 업무량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입사한 이후 총 3년 8개월 정도 해외 근무를 하였고, 2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3. 2. 26.부터 2013. 3. 16.까지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위와 같이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뇌실내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망인이 어느 정도 과로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 특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이 2013. 5. 17.부터 시작된 3일간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 1주일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거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서울의료원장은 '모야모야병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