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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95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10월,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친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 아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이 던 피고인의 자녀들은 평생 지워 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폭력범죄의 정도를 넘어서 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