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3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현금 5만 원) 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실형을 포함해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