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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4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11.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