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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30경 목포시 죽교동 521에 있는 유달산일주도로 삼거리를 어민동산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달산 일주도로 방향에서 어민동산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3경 같은 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