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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정24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내 아들이 부산에서 깡패 한다. 불러서 쑤셔줄까. 내 나이가 60이다. 너 쑤셔봤자 난 어차피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