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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 전력은 2000년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