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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05동 동대표으로서 2014. 10. 1. 13:40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 우측계단 통로에서 피해자 D이 지하주차장 벽면 균열 및 누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 “발포요”라며 성의 없이 답변하여 재차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 묻자 짜증을 내면서 “발포라니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그만하고 가라”면서 공사를 못하도록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상호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로 안면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 15.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을 도발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증인 E의 증언)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