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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단3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38]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5번, 7번 2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 피해자는 2012. 2. 25.경 피의자로부터 5번 계금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4.경 7번 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

1. 2012.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7번 계금으로 받게 될 1,200만 원 중 9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 및 각종 비용으로 한 달에 약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당시 수입만으로는 피해자 이전에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지급하기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950만 원을 먼저 차용한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5.경 7번 계금 1,200만 원 중 2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95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액을 차용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계금지급채무를 면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2.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20일 전에만 말하면 이전에 빌려준 95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