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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395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7. 1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