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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다음과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 B의 방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1회씩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투약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야바 1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야바투약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의 중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