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0:27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02:07경까지 아산시 E 일대 미혼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을 배회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아산시 G빌딩 원룸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206호 출입문 앞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침입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싱크대 수저통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엎드려, 고개 숙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당겨 스탠드 조명 전기줄로 묶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감싸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완전히 삽입되지 않자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부은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의 기재
1. 강도사건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출입문사진의 각 영상 1.압수된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