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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9. 26.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왜관병원 앞 사거리를 무성아파트 방면에서 칠곡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탓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사거리 오른쪽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왼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103,063원이 들도록,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627,467원이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77,3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