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업주, 피고인 B는 종업원,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E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를 받은 ‘바다사랑’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B에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동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경품권(1장당 1만원)으로 요구하면 종업원인 B가 게임머니 10,000점당 경품권 1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와 같이 받은 경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C이 경품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주게 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경품권(1장당 1만원)으로 요구하면 게임머니 10,000점당 경품권 1장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환전에 필요한 금원 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900,000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경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일지 등,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