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95% 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7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