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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삼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3세)의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