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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789

확정판결에기초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