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789
확정판결에기초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