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정7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2015. 4. 15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안성시 B 669㎥ 의 임야에 절토하여 석축을 쌓고 도로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