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3노374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조직도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1,7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3행 ‘E는’을 ‘O는’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